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과 계약서

* 16.12.25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3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가산 애슐리 주방에서 일합니다.계약서에는 일주일에 3일 5시간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매주 스케줄은 4일 5시간 이상으로 근무합니다하지만 주휴수당은 3일 5시간 일한걸로 청구됩니다이 경우 이렇게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계약서에 명시된시간으로 받는 것인지 실제 근무 시간으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주 15시간 기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보다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