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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담 및 처우대처가 궁금합니다

* 16.12.24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7,9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4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임금체불 근로자입니다. 꼭 읽어주세요..https://www.facebook.com/eungagun/posts/1877643139139452이러한 내용으로 서울내에 관할 정부기관에서 문의 해보고 진정 및 상담을 해보았지만.링크에 들어가있는 내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구제절차는 없다는 결론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와도 저는 돈을 받을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대한민국 법망 내에 저같은 임금체불근로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시간을 소모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기다림속에서 애타는 마음과 생활고는 알아서 해야 하고 법으로 언젠가가 될지 모르는 사업주의 재산을 기다려야 하는근로자의 마음을 한번쯤 생각 해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안타깝지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미 많은 시간 소요하셨겠지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