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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

* 16.12.24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0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마트에서 농산물관리.판매로 직원으로들어갔고 처음에는4대보험을안하고 2시부터12시까지했고사정상 6시부터12시까지로시간이변경되었고 한달에4번휴무 또월차.유급휴무등 총6번휴무가있는데였는데요월급이120이상으로알고했는데 갑자기4대보험넣고 6시간근무중 20분휴게시간이있는데 월급을막상받으니 2시부터12시까지할때는170정도받았고6시부터12시까지했을때는 101만원을받았는데 일한시간보다 몇만원덜들오왓고 주휴수당같은거도 쉬는시간20분쉬는거로까서 그냥일한거만받는다고하더라고요 4대보험은제가한다고한거지만 쉬는시간빼는거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며 원칙적으로 잘 활용됐다면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무급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