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곧 알바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챙겨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ㅠㅠ주휴수당이 1주일마다 계산을 해서 총 4주치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한 번 주휴수당 계산해서 나오는 그 돈이 끝인가요?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봤을 때 33.600원이 나왔는데 x4 하면 되는건가요?...또, 주휴수당은 제가 일을 그만 둘 때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에 한 번 월급받을 때 받는건가요?제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10시~22시까지 하루에 총 12시간씩 일을 해요. 그러면 한달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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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은 월급 받으실 때 4주치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4주 개근시)2.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어도 8시간으로 계산되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즉, 주16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한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22,400원(시급 7000원 기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