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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신고가능하나용?

* 16.12.23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4,5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있는 곧 21살되는 학생입니다 ㅠㅠ 주말만하고있는데요 처음 4개월은 주말 오전9시부터5시까지하고 2개월전부터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근무 하고있습니다. 근데 아직 2016년이라 최저시급이 6030원? 인가요 안받아봐서잘모르겠네요 ㅎ..지금까지 6개월동안 시급4500원 받고있는데.. 신고하면 지금까지 최저못받은거 다받을수있나용 ㅠㅠ근로계약서도 제손으로 작성은안하구 사장님께서 컴터에 입력하신것같은데 사장님한테 말하기도좀그렇구 ㅠ 알바를옮길까합니당..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네.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최저임금액 이상 받아야 하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차액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그만두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퇴사통보를 최대한 미리 하시고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금을 청구하시고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접수 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혼자하시기에 어려우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