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6,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43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이상한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무시간은 06:30~15:00 이렇습니다하지만 보통 1시전후로 끝납니다혹시 15:00 이후까지 근무를 하면 가산수당을 못 받습니까?급여담장자는 일찍 끝나는날도 있으니 그걸로 퉁 치자는 말 입니다참고로 제가 하는일은 하루 할당양만 하면 끝나는 일 입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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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더 빨리 퇴근하면 일당을 적게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퇴근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66000원 받으시는 건가요?퇴근시간 상관없이 항상 66000원 받으시는 거라면 더 빨리 퇴근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3시에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근무한다면 정해진 근로계약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이므로 추가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했을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