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관련

* 16.12.23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평일에 12시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하는 19살입니다.제가 12시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을하는데 1시간을 쉬어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쳐집니다. 근데 그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못받을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답부탁드릴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잘 지급됐다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할 경우에는 이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