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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법에대하여

* 16.12.23 조회 2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8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처음면접본날 한달에180으로월급 측정하였고주1회휴무이구요10;30~10시까지근무중에한달에한번 반휴라고해서오픈하고4시에퇴근하거나 4시에출근해서마감까지하거나수요일마다쉬구요2016년11월달은 주가5주입니다 그런데한달에4번쉬어야되는데 5번쉬었다고11월달은 그하루치일당이빠졌습니다그렇게되서 제가11월달근무한게 총휴무6번 1:30지각&조퇴입니다 이계산법으로 1.646.020지급받았습니다일단계산법을봐주세요 정당하게지급받은거맞나요1년365일÷12개월=약 30.416일 (평균한달일수 랍니다)정상휴무=4.5휴(4휴/1반휴)따라서 한달정상근무일수 30.416-4.5 =25.916하루일당=급여÷25.916월급=일당×실제근무일수(30.416-총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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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급 계산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산법은'(근무한 기간 / 한달 총 일수) x 월급여'로 계산합니다. 만약 12월 1일~20일 까지 근무한다면 '(20 / 31) x 180'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임금 계산법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한 노무사님이 무료로 노무상담 해주시는 번호인 02-6293-6120으로 추가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