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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명목인 열정페이

* 16.12.22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주말알바를 시작하기 전 시급 무지급으로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동의를 구하길래 급한마음에 동의를 하여 7시간을 채웠습니다.그러나 계속적으로 교육을 더 받고 정확히 언제 정식으로 페이를 받고 일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업체가 있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요청은 드려보셨나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