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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신고할려구요ㅠ

* 16.12.22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8명(* 사장님 제외)

Q 입사를3월달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일 햇는데 갑자기 아무이야기없다가 담주부터 나오지말라는데 이유는 새로온 이사님들이많아지면서 매출은 그만큼안나온다고 나오지말라고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일하면서 야근수당 주휴수당 출장수당 까지 전부 못받은거같아요 주5일40시간 근무하는데 한달월급이 110만원정도 꼴이고 못받으면 90만원정도받아요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해서요 출장도 2박3일 새벽부터 다음날새벽까지 일햇는데도 5.5천원 주고 주휴수당이란 법이있는지도 모르고 그런이야길하면 니들월급에만족해라 나는 니들월급이 적지않다 생각한다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루8시간 근무하면서 추가근무하는시간이 5번~6번있엇는데 그때마다 시급은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아침 9시30분출근해 저녁 11시 30분에 퇴근하는날에도 시급6000원이 다였어요 이런거는 신고 가능한가요ㅠ 꼭점 부탁드립니다 원랜 다음달 이나 다다음달 군입대 문제로 그만두려고 상의중이엿는데 그냥 우리가 알바란 이유로 다른이유없이 새로오신분들때매 저희가 짤리는게말이안돼서요 꼭좀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머만, 단 위 내용처럼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당해고의 판정은 노동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현실적으로 1일만 근무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은 어려울 수 있음).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