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도와주세요

* 16.12.22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년 7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 주휴수당 계산시 설/추석/국가공휴일이 포함된 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해당일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설/추석 제외 국가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주는 15시간/주 입니다. 이럴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 1월 5일 퇴직 예정이고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휴수당을 알게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퇴직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월급내역서 만으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공휴일과 같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쉰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쉴 경우에는주휴수당 감액없이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청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