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당해고및 야간및 주휴수당

* 16.12.22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일-목 매일 오후 10시 오전8시까지주5일 50시간 근무했구요일방적으로 해고통보했네요급여는 140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두달정도일했을때 작성했구요이렇게될경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지급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와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은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