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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해주셔서 다시씁니다.

* 16.12.21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빵집 마감 알바라 원래근무시간이 3시부터 11시 까지입니다만 ,거의 매일 11시 10분 20분 , 늦으면 40분쯤에 끝나기도 합니다.5분단위로 근무표에 적구요 . 월급받을때 시간을 다 합친 금액을 받습니다.예를 들면 1일엔 11시 10분에 끝났고 ,2일엔 11시 30분3일엔 11시 20분4일엔 11시 30분 5일엔 11시 30분에 끝나면 3시부터 근무하니까 8시간x5=40에 10+30+20+30+30 =2시간총 42시간의 시급을 계산해서 받습니다.이렇게 제가 월급을 받고있는데,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저렇게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 야간수당이 10시부터 잖아요. 그럼 총 5시간에 2시간을 더한 7시간의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한시간을 다 채워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총 42시간을 계산할수 있는건가요?끝나는 시간이 항상달라서 애매하네요.. 저렇게 계산해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요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