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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 16.12.21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주3일 근무하고있고 주17시간 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주휴수당관련해서 헷갈려서 하나여줘봅니다예를들어 제가 목.토.일 근무하는데 일요일 기준으로 첫주라 가정하면,11/30 ( 일)12/1 (월)12/2 (목) 이럴 때는 11월달의 급여에서 주휴를 계산해야하나요12월달의 급여에서 주휴를 계산해야하나요?아니면 이 주에는 주휴를 계산을 하지않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2월달의 급여에서 주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