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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질문있습니다

* 16.12.21 조회 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6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1월 25일부터 모델하우스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시급7000원 일급6만원으로 적혀있구요 식사제공한날부터 5만5천원을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없이 세금 원천징수후 받고 월급은 1월10일 지급으로 되있습니다 12월 23일 일이 끝나는데 일끝나고 14일내에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최저시급 관련문제에서 제 일당에 문제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잔업시 7000원지급이라고 들었구요 퇴근시간도 자주 맞춰주지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 충족한되면 일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일당이 최저임금 미만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추가 근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근무시간과 총 임금 받은 것을 비교해 보고 부족하게 받은 임금이 있다면 차액만큼에 대해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