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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주휴수당이요!

* 16.12.21 조회 1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개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오픈하면서 동시에 채용이되어서 3개월넘게 출근하고있습니다. 주5일에 8시간 일을하고 가끔 사장님이 도와달라고하시면 몇시간 더 하고 가거나 할때도 있습니다 일단 사장님이 매우 착한분이시구요 그래서 더 주휴수당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알바생인 저의 권리이니 ㅠㅠ 말씀드려야할것같은데요 주5일 8시간 씩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매장에서 일한는 직원은 저뿐입니다 사장님이랑..개인카페에 겨울이다보니 월매출이 여름에비해 3분의1은 적게나오고있습니다 ㅠㅠ그리규 저도 거의 직원수준으로 가게를 관리하고 있구요 제가 어찌말해야 사장님께서 기분나쁘시지않고 의견을 들어주실까요 ㅠㅠ? 한달에 100만원조금넘게 버는데 주휴수당 합치면 돈이 꽤 되더라구요 ㅠㅠ...도와주세여!!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우선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시고 "제가 주휴수당을 받으면 더 힘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 잘 말씀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