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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6.12.21 조회 3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일을한지 한달 째 되어가는 중입니다.하루 7시간 주 5일 입니다.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작성한다고는 하는데 소식이 없네요.주휴수당을 챙겨 달라고 했는데, 3.3%세금 얘기를 합니다.1. 근로계약시 미 작성 시, 3.3%를 제 급여에서 떼는것이 맞나요?2. 3.3%를 떼는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전체에서 3.3을 떼나요, 아니면 원래 시급이나 주휴수당에서 떼나요?3. 저는 4대보험에 가입한 이력도 없고 소득세를 납부한다거나 그런것들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3.3%떼어진 부분은어디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려면 제가 뭔가를 따로 등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도 3.3%를 떼는 것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2. 전체 급여에서 3.3% 소득세를 공제합니다.3. 국세청 등에서 확인해보시고 제대로 세금 공제된 내역이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