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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 16.12.21 조회 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대학입학전까지만 알바하기로 하고 시작했는데첫달 140에 다음달부터 150을 주기로 하셨어요 제가 하루 12시간 근무인데 혼자 매장관리를 다하고 근무해요그런데 시급으로 계산해보니깐 5000원도 안되는 것 같은데이런상황에는 어떡해야하는건가요 ? 여기서 주휴시당같은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매니저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로계약서도 안썻고만난사람이라곤 매니저님뿐인데 하다보니 이상한 것 같네요제가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게 확실한가요? 답변부탁ㅂ드려요 ㅎㅎ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시간에 비해서 최저시급액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일반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만, 실 근로시간을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