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야근수당 문의

* 16.12.21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3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프렌차이즈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여쭈고 싶은 것은1. 주 5일 총 25시간씩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2. 저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10명이 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근 수당 포함인거죠? 3. 수습기간 3일 동안 알바비를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단, 처음에 업주께서 수습 기간에는 알바비 못 준다고 말했었습니다.)4.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씩 일했지만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거 업주가 법 위반 한 거 아닌가요?5. 주휴수당, 야근수당을 받고 싶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통장내역 밖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사정상 제 통장이 없어서 저의 가족 중 한 사람의 통장으로 알바비를 받았는데 아무 상관없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정하고, 소정 출근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10시부터 11시는 야간근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을 수 있으며,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5. 근로사실 입증 자료는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의 카톡 내용 등이 있으며 입증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4조, 55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