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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및주휴수당

* 16.12.21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편의점에막시작했는데요1달을못채우고1월10일이월급날이라서그만두려구요도저히참다참다사람취급을안하는점장때문에힘들어서요시급5000원을준다는데1월10일까지하면제근무일이총25일인데월~금평일오후타임4시간하구토요일오전4시간일요일오전6시간하는데이대로가면최저시급도못받을거고주휴수당도못받을텐데한달을채우지않아도제가주휴수당대상자인가요?그리고한달을안햇어도최저시급을요구할권리가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적어도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시급액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위반, 주휴수당 등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시다면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하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문제제기하여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