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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의 공고를 보고 3일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 16.12.20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5,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Q : 알바천국의 공고를 보고 3일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공고에서 문자로 접수를 받기에, 문자로 지원을 했지만 아르바이트 전날까지 연락이 없어서 선발이 안됐구나 했습니다.하지만 아르바이트 당일 오전 9시30분 경에 출근을 할 수 있냐고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일단은 하겠다고 했고, 씻고 화장실에서 나오니 10시 경이었습니다.연락 온 번호로 부재중이 떠 있어 다시 전화를 했고, 그때 급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연락을 늦게 받아 출근이 늦어지는데 일급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적혀져 있는대로 55,000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알겠다고 현장으로 11시에 출근을 했고, 당일을 포함하여 12월 16, 17, 18일 3일간 일을 했습니다.하지만 오늘(19일) 다시 물어보니 일급을 시급으로 계산해 늦은 시간만큼 빼고 준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날짜를 18일에 알려줬습니다.그것도 바로 알려준 게 아니고 한참동안 연락이 안됐다가 저녁에 급히 알려줬습니다.급여 지급일을 알바천국의 공고에서 조차 공지하지 않았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추신 : 근무기간은 3일이며,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 9시간 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공고부분에 일급으로 되어있다면 캡쳐하여 담당자분에게 시급이아닌 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으니 맞게 지급하라고 요청해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사실상 이런바뀌는 부분을 방지하기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