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평일 5일동안 4시간씩 홀서빙 아르바이트 합니다.사모님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꼭 그만둘 때 미리 알려야 하나요? 해야된다면 몇시간 전에 해야 하나요? 전날이나 당일에 알리면 피해를 볼 수도 있나요?홀서빙인데도 불구하고 음식 만들기에 설거지까지 하면서 손에 상처도 나고 뜨거운물에 설거지하면서 손등을 데인적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같은 것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가요?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또 어떤 것이 있나요?만약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돈은 안준다고 하면 돈을 받지 못해도 아무말도 못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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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퇴사통보기간에 대해서 법류상 규정은 따로 없으나, 예의상 2-3주 전에 미리 사업장에 통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무단퇴사나, 당일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한달 평균 한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사업장에 퇴사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