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신청합니다

* 16.12.20 조회 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24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을 시작한지는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일은 프랜차이즈카페에서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시작할 때 조건은 시급은 8300원/ 주6일/ 하루 6시간 쉬는시간 1시간 총7시간/ 주42시간 근무합니다주휴수당은 여쭤보니 시급을 많이주셔서안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쉬는시간도 정해져있지 않고 어느날은 식사제공할 때만 조금 쉬고 나머지는 7시간을 꽉채워 근무합니다. 프랜차이즈 근무조건을 알고 싶습니다!원래 주6일 6시간씩 근무하면 1시간은 무조건 쉬는시간이 있어야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시간, 8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합니다. 식사제공은 의무가 아니나,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