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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지급

* 16.12.20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2월 1일부터 근무중입니다. 미용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월 60만원으로 협의되었으나, 예약 상황에 따른 초과근무도 있고 시간으로 따져보니 시급 3천원대라 상담문의 드립니다.평일 9시반 출근하여 예약없으면 7시 있으면 11시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면 일요일에 추가로 나와 대체합니다. 주 6일 근무로 월~토요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재협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12월 9일에 그만두겠다 말씀드리고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현재 근로중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현재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 14일이 경과된 시점으로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