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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금.주휴수당 문제 입니다.

* 16.12.20 조회 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9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식당주방일을 하고있습니다첨에 면접볼때 경력자이시지만 원래 2명이서 일하는데 인수인계때문에 3명이서 일하게될거다 사장도 임금의부담이잇으니 첫달수습으로 180만원으로 하자해서 오케이하고 일을시작햇지만 두명뿐이엿습니다. . 그러려니하고 일을하고 한달쯤 다되갈때 한번씩 같이일하는사람이 부재일경우 도와주는 알바생의 시급이6500원인걸알았습니다 경력자인 나는 최저시급도안되는데. 알바생이 6500원이라뇨 하물며 홀알바생도6300원이라니그래서 두명뿐이니 수습은 없던게되냐 라고물엇더니. . 아니랍니다 여태다들수습기간이잇엇으니 똑같이적용할꺼다 라고햇지만 같이일햇던사람은 경력도없엇지만 수습이없엇다고 하더군요 따지닌깐. . 더못준다 맘에안들면 그만둬라 라고했는데 벌써 이미 한달이다되었고 해서 신고할 마음으로 일단알겟다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일하는시간 1일당 총 10시간 주말은11시간 한시간일찍나오라합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구요 기재도안했구요. 월급 190. . 자필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포함이란글을쓰게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엔 따로수습기간언급은없습니다근로계약서 요구햇을때는 사직으로 찍어가라고 하더라구요신고하면 더받아낼수잇을까요.. 못받더라도 신고하고싶습니다사람을 뒤에서 다른사람들한테 자르네마네하다가 같이일하던사람도 임금문제때문에 먼저 중간에그만두게되서 주방에서 둘이하던일을 혼자하게되어서 급잘해주는데 진심이아닐꺼라서 저도 그만두겟다고 말해놓은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계약할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이때 시급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사업장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