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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2.20 조회 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이 말그대로 주15시간 일하면 돈주는거인데11월으로 따지자면 마지막주평일이 월28,화29,수30은 11월이고 목1,금2은 12월인데 그럼 주휴수당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월은달라도 주간으로 따지자면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온걸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수를 결근한 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