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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ㅜ 제가받은돈도 잘받은건가요 ㅠ

* 16.12.19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대학교 칵테일집에서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주6일 오후5시부터 새벽3시까지 월급은 첫달 수습이라고 150이라고하였습니다시험기간이라서 장사가잘안되서 평상시에는 2시 30분이후에 퇴근을하고요손님이 조금있으면 3시 이후로퇴근을 했습니다제가 11월 17일부터 일을하였고 12일에 사장님께서 장사가잘안되고 제가 사장님과 말을잘안한다면서;; 오늘까지하는걸로 일방적으로 협의를 보고 돈을 1313000원받았습니다...제가 17일부터일하면서 20일에는 출근해서 토하고아파서 세시간안되게일하다 조퇴를하였고 (이거를 2시간쳐준다고 13000원받았습니다)쉬는날은 22, 29 , 6 일 이렇게 화요일에쉬었습니다.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시급계산도 저렇게 받는게 맞나요 ㅠㅠ야간수당도 5인이상 일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해서 못받는건알아요 ㅠㅠ너무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받는돈을 저는계산을못하고 그냥받았습니다...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주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4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월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총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