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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에 제이름이 없다고 11월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16.12.19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저는11월 25일에 알바면접 후 토요일 풀로 일하기를 희망하여 11월 26일부터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첫근무를 하고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 11월 급여를 주지 않아 물어보니 근로시간표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하며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시간표라는 것도 몰랐고 직원 출퇴근카드도 있는줄도 모르다가 다른 직원이 카드찍는 것을 보고 점장님한테 물어봐서 3번째 나오는 날에 출퇴근카드찍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11월 돈을 받지 못해서 신고하면 돈읖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증빙자료라고는 친구들에게 알바하러간다는 내용의 카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