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90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제가작년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카페에서주5일 8시반부터 4시반까지 오전아르바이트를햇습니다.그때당시 보건증,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안썻고 근로계약서 작성이없엇기때문에 주휴수당이뭔지도 몰랏습니다.휴게시간도없엇습니다근데이번에 알바천국 광고를 보니 주휴수당이라는것을 알게되엇습니다.그 카페는 지금현재 주2회정도 하고잇습니다작년에 일한것에대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잇을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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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까지 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