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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2.19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한 상태이고 몇일후면 월급을 받는데요.계약서에 '을' 의 급여는 일급제로 하며, 기본일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 일금액은 42,210원이며 기본시급은 6,030원으로 한다. 라고 써있는데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상태로 계약되어버리면 주휴수당을 따로 못받나요?? 그리고 어떻게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이 될수 있는지 이해가안가네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따로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