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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19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5년도 11월말 부터 16년도1월말까지 총 2달 반 정도 주 6일 타임(오후타임 : 12시 부터 저녁 9시 까지 9시간, 오전타임 :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2인 교대)을 교대하며 알바를 했었는데요, 제가 일했던 곳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않은것 같아 상담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이고 주휴수당 미지급, 밥 먹는 것도 자비를 들여서 먹었고, 가게 수입과 평수에 맞지 않은 알바생 수에 혼자 힘들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땐 제대로 알지못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에만 신경이 쓰였어서 꼼꼼히 따져보질 못했습니다, 지금에서야 광고보고 의문이 드는군요. 자세한 상담해주시길 원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식대지급은 복리후생 개념이라 사용자에게 법적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몇 시간 근무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 그래서 얼마를 못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후 사장님에게 부족한 차액에 대해 요청하시고 미지급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