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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요

* 16.12.18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4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월~금 6.5시간씩 32.5시간 토 6시간=총 38.5시간근무하고있어요. 주휴수당은 일을 그만둬야 받을수있는건가요?일계속하면서 청구하고싶은데 어쪄죠? 7개월했는데 여태했던거 못받은다해도 앞으로일한거는 받고싶어서요.4시간일하고 30분 쉬는거도 이제 알았네요.이거도 요구할수 있는 사항일까요? 평일12시30~7시까지인데 식사제공이 없어서요;; 토요일은 점심제공인데 찌게에 공기밥 추가이러던지 곱배기 를시켜 나눠먹는 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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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른 내용은 앞 질의 글에 답변을 도와드렸습니다.식대 제공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사업주에게 복리후생 개념으로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