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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 16.12.18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신세계 센텀시티 삼진어묵에서 토.일 또는 유동적으로 금요일에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하루 쉬는시간겸 식사시간 한시간 포함하여 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합니다. 이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주에 처음 출근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까?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는 잘 모르겠지만. 주방 아주머니까지합쳐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적 처벌은 사업주가 받게 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하실 것이 바람직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