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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궁금합니다

* 16.12.18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는 9월 26일부터 같은가게에서 일합니다. 12월에 사장님이바뀌어서 월급주는 사람이바뀌었어요 11월에는 친구랑 일주일3/4로 나눠서 일햇는데요 12월엔 일주일내내저혼자일하는데 가끔 그친구가 대타로 가게에 나와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근인가요? 대타한다고는 전날에말하거나 햇어요. 그리고 주휴수당받을때 주의 기준이뭐예요? 일하는 날부터 주의시작인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주의시작인가요?그리고 일하는 분이 사장님이랑 사장님 아내분이랑 저랑 셋인데 추가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못받겠죠?저는 청소년인데요 12시가 넘으면 불법인가요?전사장님한테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이번에는 확실하게하려고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대타근무를 해줬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일하는 날을 시작으로 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불가하며,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69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