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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 시간이 항상 달라서 애매합니다. 주휴와 야간수당에 대해.

* 16.12.18 조회 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빵집 마감 알바라 원래근무시간이 3시부터 11시 까지입니다만 ,거의 매일 11시 10분 20분 , 늦으면 40분쯤에 끝나기도 합니다.5분단위로 근무표에 적구요 . 월급받을때 시간을 다 합친 금액을 받습니다.예를 들면 1일엔 11시 10분에 끝났고 ,2일엔 11시 30분3일엔 11시 20분4일엔 11시 30분 5일엔 11시 30분에 끝나면 3시부터 근무하니까 8시간x5=40에 10+30+20+30+30 =2시간총 42시간의 시급을 계산해서 받습니다.이렇게 제가 월급을 받고있는데,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저렇게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 야간수당이 10시부터 잖아요. 그럼 총 5시간에 2시간을 더한 7시간의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한시간을 다 채워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총 42시간을 계산할수 있는건가요?끝나는 시간이 항상달라서 애매하네요.. 저렇게 계산해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요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야간수당은 밤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를 했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0시간을 넘어간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고, 야간수당과 같이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