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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

* 16.12.17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을받으려고하는데하루4시간일주일20시간근무합니다그런데하루를멀쑴드리고1시간늦은적이있습니다 그럼주휴수덩을계산할때19간으로계산해야합니까20시간으로계산해야합니까??그리고주말에대타를해달라고해서주말태타해준적이있습니다 그럼이주말시간도넣어서계산하니요??그리고 사장님이손님없더고빨리가라고해서1시간빨리간적이있습니다 이것은시간을빼고계산하나요?? 답변기더리고있겠긎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결근이 아니라, 지각이나 조퇴하는 경우에는 약정 시간대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에는 추가근무나 대타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