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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16.12.16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에 기본시급으로 옷가게가나왔길래 면접을보러갔다가 그사장님이 시급4000원을준다고 말을했지만 나는 첫알바라 경험을쌓고 싶어서 알겠다고했다 하지만 11시간동안 일하는거에 비해 돈이 턱없이 부족한것같아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그 4000원마저도 안준다고하고 되려 신고하라고 큰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나름 아침부터 저녁10시까지 힘들게일한 기본시급도 안된돈을 달라는게 잘못된겁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건조사를 하게됩니다.조사 후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제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