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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 16.12.16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하루에 7시간씩 월~금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검색해본 결과 주휴수당의 액수는 1일분의 임금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하루치 임금도 그렇고, 이외의 다른 계산법(주휴수당 = [일주일근로시간/40시간(법정근로시간)] X 시급 X 8시간)으로 계산했을때도 42,21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산법으로는 35,175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얘기해보면서 말씀들었는데 제가 주5일근무고 토요일이 주휴일(유급휴일), 일요일이 무급휴일이라서 계산시에 토요일을 포함해서 6으로 나눈다고 하시더라구요(사장님 계산법 = 일주일근로시간×시급÷6). 노무사님께서 직접 알려주신거라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검색해서 나오는 답들과는 달라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원래 하루치 임금이 아니라 주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 산정법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산정에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