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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밀린임금427500원을주지않고있습니다

* 16.12.16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427,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1달치는받앗는대 1일부터12일까지한금약을주지않고있습니다사정이생겨서 가게를그만둿더니 정중희사과하러오면 줄의향이있다고말하는대 저도 일이있어 갈수도없거니와 사과는 더더욱아닌것같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사업주와 두 분이서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