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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출근 시간표 있음

* 16.12.16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500원

  • 총 근무일

    6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4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뉴xx당구에서 알바를 했습니다.시급7500원이라는 것만보고 저녁5시 ~저녁11 월~금까지 저녁은 개인돈으로 해결 저는굶었지만..가끔 주말 알바가 못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토.일 까지 풀로 일도했지요.당구장 알바를 거의 6.7년해왔지만.여지껏 일한곳보다 힘들고 눈치보이고 앉아 있는 것 자체도못하고 손님이없을시 당구대를 들고있으면 화를내시고(거의 항상 풀도 돌지만,혼자 다함) ,화장실청소에 창문창틀에 당구다이 밑 까지 청소하시라는 말에 어의가없었지만.이래서 시급7500원이구나 하고 참고 일해왔어요.이제는 당연하듯 생각하시더군요.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돌아오는12월20날까지 일하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혹,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첫출근 v v v v 10/26 10/27 10/28 10/29 10/30 ____ v v v v v v 결근 11/1 11/2 11/3 11/4 11/5 11/6 v v v v v11/7 11/8 11/9 11/10 11/11 v v v v v v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v v v v v11/21 11/22 11/23 11/24 11/25 v v v v v 11/28 11/29 11/30 12/1 12/2 v v v v ----- 12/5 12/6 12/7 12/8 결근 v v v v v 12/12 12/13 12/14 12/15 12/16 v v 12/19 12/20 v 이날까지..총43일 입니다.주휴 수당 받을수 있다면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