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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16.12.15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25명(* 사장님 제외)

Q 가구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주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9시간씩(점심시간 포함) 일하는데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한 달동안 만근하면 월급의 10프로 더 준다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정확히 얼만가요?그리고 토요일에도 일하는데 이 날은 7000원이 아니라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앞서 남겨주신 글들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http://www.alba.co.kr/story/albastory/Detail.asp?bidx=132896&page=1&pagesize=20&btypecd=105&schType=&schText=&OrderBy=regdthttp://www.alba.co.kr/story/albastory/Detail.asp?bidx=133525&page=1&pagesize=20&btypecd=105&schType=&schText=&OrderBy=regdt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