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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 16.12.15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이벤트 대행 회사인데요 처음 면접 볼때 "09시 출근 18시 퇴근, 야근 있을 수 있으며, 행사는 주로 주말에 있으며 <많이는 못 챙겨준다>"라 들었습니다.그 후 약속된 날부터 일을 시작했고 토일행사가 있을때는 1주일에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월급이 들어오고서야 <많이는 못챙겨준다> 라는게 안준다는 거구나 하고 알았습니다.....계속 그런건 아니고 계약 기간이 끝나갈때 쯤에는 토욜날 행사가 있으면 알바들 처럼 알바비 입금해줬습니다.못 받은 주말 행사 : 토요일(06시~15시) / 토요일,,일요일(09시~22시) / 토요일(06시~15시) / 토요일(06시~13시) 정도 됩니다....그 외에는 1주일 5일근무 정상적으로 근무했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겁니까?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 해당 상담요청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의 게시글에서 답변 완료되었습니다. 답변완료 게시글http://www.alba.co.kr/story/albastory/Detail.asp?bidx=132187&page=1&pagesize=20&btypecd=105&schType=&schText=&OrderBy=regdt참조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답변 내용------------------한국공인노무사회 2016-12-16월급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되어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17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