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3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30만원 월급입니다. 주 6일근무 월~금 8시간토요일엔 5시간 일주일 45시간 근무합니다.130만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금액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며언제일했는지 증명가능합니다.처음 한달은 거의 오라면오고 가라면가고 해서 주기적이진않지만일한 시간내역이존재하여 증명가능합니다.1월달까지 하면 대략 5개월 저 월급으로 받습니다.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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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