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43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 주휴수당 계산기에는 40시간이 최대이던데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40시간 위로는 똑같나요??2] 3개월을 일했는데 3개월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경우 나중에라도 3개월치를 받을 수 있나요??3] 주휴수당 계산기로는 48000원정도가 나오던데 이 금액이 1주일에 48000원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1달에 48000원이라는 말인가요??4]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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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 산정시에는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며, 연장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 퇴사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발생됩니다. 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해두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 55조 /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