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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한거 다~여쭤봅니다

* 16.12.15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휴 수당에 대하여 잘모르다가 알바천국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바빠서 연장할때는 7시간 이나 8시간 했습니다.원래는 주 5일근무인데 주말에도 일해야할때도 있었습니다 .1. 지나온 달에 몰라서 받지못했던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2.. 다른 고민글을보니 일주일에 40시간이 기준이여서 일주일에 50시간을 시급 6500 원에 일하여도 계산법이 (50 / 40) x 8 x 6500 = 주휴수당 이아니고 40시간을 넘으면 몇시간 추가근무를 했던간에 그냥 계산법이 8 x 6500 =주휴수당 인가요 ??3.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들어올때 작성안했는데요 혹시 주휴수당 받는거에대해 문제가있을까요 ??4. 딱하루 평일에 결근한적이있습니다 하지만 그주에 원래 근무하지않는 주말에 나갔는데 그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못받는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달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이전 달에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2. 네. 맞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실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번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미작성 신고시 사업주 처벌)4. 그 주에 결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