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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방법에대하여

* 16.12.15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45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계약서를 작성 하고 9월에 근무 시작하여보토 하루에 근무를집에서 아침7시50분에 출근 하여 밤10시 넘어서 퇴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쉬는날 없이 쉬는날도 직원들 출.퇴근 시켰구요 약3개월간 제시간 없이 운전 해주고퇴근 시켜주고 하였고 불미 스러운 일로인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작은 9월추석2틀전에 시작하였고 퇴사는11월30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일반 근로자의 임금계산에는 기본급, 기타 수당이 포함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됩니다.근로자마자, 회사마다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