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24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요즘 자꾸 티비틀면 나오는게 알바천국 주휴수당 관련 CF"하루는 쉬면서 당당하게 돈받는게 법이야"가 계속나와서혹시 저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정당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알바천국에 명시되어있는건 '하루7시간 일급5만 , 20일 근무시 100만원' 이라고 나와있는데요실제로도 하루 7시간 일주일에 격주로 4-5일을 근무해서12월동안 20일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제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수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는 시급에 대한 이야기만 있던데저는 시급에대한 이야기는 따로없고 일급으로7만원인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혹시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안준다고 주장하면이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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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급으로 받는다고 하여도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일급으로 받는다면 '일급 / 근무시간'하여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받을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명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