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지금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스케쥴이 유동적이어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예를 들면 11월 첫번째 주와 두번째 주에는 2일,9일에 18시에서 24시까지 근무했고, 그 다음주에는 18일에 18-23시까지, 19일 16-22시까지, 20일에는 18시~24시까지 근무했으며, 네번째 주에는 21,23,26일에 18~24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30일에 18~24시까지 근무했습니다.시급은 법정 최저시급 받고 있고, 30분 휴게시간은 급여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계산했을 때 15시간이 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으면 그때만 받을 수 있나요?제가 계산하기로는 30분씩 휴게시간으로 빼고 계산하면 주휴수당 빼고 337.68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335.172원 나왔구요. 주휴수당이 두 번이나 한번 정도 나와야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정근무일이 정해진 것은 없고 스케쥴 근무하시는 건가요?그렇다면 스케쥴에 명시된 근무일이 소정근무일 보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넘는 날만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월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월 평균으로 보았을 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