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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16.12.14 조회 2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4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밑에 글에 사용자의 승인없는 대타, 결근은 주휴수당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승인해서 주5일중 하루 결근 또는 대타시키면 4일치 분량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원칙상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이해해주시고 다른 날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주신다거나 그냥 지급하신거나 하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