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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안줍답니다

* 16.12.14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1월 마지막째주하고 12월 첫째주 하고 겹치지 않습니까?제가 알바가 화, 금, 토 인데취직을 12월 1일에 하는바람에금요일만 알바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일요일날 자기대신 일바 대타 뛰어달라고 해서 해줘서 딱 15시간이 되었는데 어제 매니저한테 저렇게 말했는데너 금요일날 원래 하는날인데 안나와서 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을 못준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겁니까...?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